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조국 부인, 딸 진학에 도움주려 표창장 위조” 檢, 공소장에 적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세계일보

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공소장에 이 같이 적시하며 “정 교수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임의로 만든 뒤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했다.

또 검찰은 정 교수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 등과 사문서위조 행위를 공모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았다. 공소장에서 정 교수의 범행 시점은 2012년 9월 7일경으로, 범행 장소는 동양대로 특정됐다. 위조된 사문서는 최성해 총장 명의의 표창장 1장으로 적시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임박함에 따라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6일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정 교수를 조사하지 않고 기소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은 정 교수 등이 표창장을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 외에 부산대 입시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을 추가로 확인 중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