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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경기 아파트 공시가 시세반영률, 정부 발표치 절반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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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때문에 아파트 소유자들의 세금부담이 토지 등 비아파트 소유자들보다 크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5개 서울시 자치구의 표준지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조사한 결과 33.7%로 정부 발표치의 절반수준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국토부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며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64.8%으로 전년(62.6%)보다 상승했다고 밝힌바 있다.

매일경제

[자료 =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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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실련은 경기도 67개 표준지 아파트(26개 시군)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토지시세는 3.3㎡당 평균 2202만원이지만 공시지가는 699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은 31%에 불과했고, 전년 33.0%보다 하락해 정부 발표치와 차이가 컸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도 떨어졌다. 지난해 67개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9.9%였지만 올해는 67.4%로 더 떨어졌다. 공시가격이 집값상승을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아파트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서로 달라 세금차별도 발생했다. 성남시 단대동 진로아파트는 시세반영률이 76.8%로 가장 높고, 군포시 래미안하이어스는 56.4%로 가장 낮아 최고치와 20% 이상 차이가 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67개 아파트의 공시가격(토지+건물), 공시지가(토지)는 모두 국토부가 결정공시했으며, 전문가인 감정원과 감정평가사에게 막대한 혈세를 지불하고 조사의뢰해 결정된 금액"이라며 "하지만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평균 2배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올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납부하는 상가업무빌딩, 나대지 등의 소유자들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납부하는 아파트 소유자들에 비해 세금을 절반정도만 내게된다.

경실련 측은 "15년째 불공정 과세와 세금차별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수십년간 독점해온 표준지공시지가 조사결정권을 광역단체장으로 이양하고 공시가격 조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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