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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가이드라인 부재에…'블록체인 게임' 국내 떠나 해외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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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블록체인 기반 게임 해외 사례 살펴보는 중"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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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블록체인 기반 게임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이들 게임에 대한 국내 가이드라인은 전무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게임업체들은 해외 시장을 겨냥한 블록체인 게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에 따르면 게임위는 가상통화 등 블록체인 기반 게임에 대한 해외 사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정부에서 아직 가상통화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은 만큼 게임위가 적극 나서서 블록체인 기반 게임의 등급분류 판단을 내리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에 따라 게임 등급분류와 청소년 유해성·사행성 여부 등을 판단해 게임의 제작·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게임 등급을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평가용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사행성이 우려되거나 게임머니를 현금화할 경우 등급분류를 거부하고 있다.


앞서 게임위는 지난해 6월 국내 최초로 가상통화 기술을 접목한 모바일게임 '유나의 옷장'에 대해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보고 가상통화 시스템을 계속 적용할 경우 등급분류 거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유나의 옷장은 지난 1월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 게임은 자신이 만든 옷을 가상통화를 받고 팔거나 타인이 만든 옷을 살 수 있었다.


유나의 옷장 이후 게임위에 등급분류 신청이 접수된 블록체인 기반 게임은 전무한 상태다. 다만 게임위는 '블록체인 게임이라고 무조건 등급분류 거부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업체들이 블록체인 기반 게임은 무조건 등급분류가 거부될 것이라고 우려해 아예 접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도 어디까지 사행성으로 봐야할지 검토해야하는데 접수가 없으니 논의할 기회조차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블록체인 게임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국내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네트워크'를 활용한 방치형 모바일 RPG를 개발 중이고, '미르의 전설2' IP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게임 개발에도 착수했다. 네오위즈도 블록체인 기반 대전형 게임을 개발하고 있고, 지난해 12월에는 블록체인 기반 대전형 게임 '솔리테어 듀얼 온 이오스'를 출시했다. 이들 게임은 모두 국내용이 아닌 해외용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반 게임은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에서 가상통화 등 블록체인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체들의 국내 활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게임위는 "게임에 가상통화 기술이 악용될 소지가 있어 사행성 문제로 커질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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