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가족 비공개 vs 위증 처벌…인사청문회법 손대는 여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국 사태 후폭풍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9.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김민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후폭풍이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에 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병역·재산형성과정 등 후보자의 윤리에 관한 검증은 인사청문소위에서 비공개로 검증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후보자와 증인들이 위증했을 경우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인사청문회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이 아닌, 해당 상임위에 상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치도록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16일 인사청문소위를 구성해 병역·재산형성과정에 대한 검증을 비공개로 실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후보자의 인격 및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후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도 심각한 고통을 야기하고 있다"며 "사생활 노출에 따른 예상치 못한 피해를 우려하여 공직을 기피하는 경향에 따라 적합한 공직 후보자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도 이날 공직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청문회가 후보자 가족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로 이뤄져 후보자 가족의 개인정보, 사생활 노출이 불필요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정책 수행 역량은 검증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은 후보자와 증인의 위증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 청문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 때는 증인선서를 하고 위증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공직 후보자와 증인들도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할 경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협의 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만큼 인사청문회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위원회 회부 15일 이내에 마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해 위원회에 '(임명동의안이) 상정된 날부터'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번 정권 들어 22명에 달하는 장관급 후보자들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없이 임명됐다"며 "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yos547@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