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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조국 가족 수사’ 첫 구속·딸 소환 조사…정경심 교수 포위망 좁힌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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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5촌 조카 구속, ‘사모펀드 수사’ 속도

‘입시특혜 의혹’ 딸도 대면조사…일괄 기소 검토

헤럴드경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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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조카 조범동(36) 씨를 구속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장관의 딸 조모(28) 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첫 구속자가 나온 상황에서 검찰 수사는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향하게 될 전망이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전날 조 장관의 딸을 불러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수령 경위와 고교 재학 시절 단국대 의대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내역 등을 조사했다. 정 교수를 이미 조사한 검찰은 사문서위조 행사죄와 국립대학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표창 수상 내역을 제출했다는 위계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조 장관의 딸은 의전원 입시 과정에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한 만큼, 정 교수와 함께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의전원 입시 외에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내역에 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최장 20일 동안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씨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공범이나 공모관계로서 범행에 관여했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조성과정에서 정 교수를 포함한 조 장관의 일가가 관여한 정황들을 포착했다. 조 씨는 WFM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받았는데, 실제 자문 용역이 없었다면 횡령 등 혐의 공범이 될 여지도 있다.

검찰은 사모펀드 투자업체인 웰스씨엔티 자금 10억 3000여만 원을 조 씨가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용처를 파악 중이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허위공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청구된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 전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조 씨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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