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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총장 직인 맘대로 찍은 정경심···檢 "표창장 위조 공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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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모자와 함께 임의로 상장 문구를 만들고 대학 총장 직인도 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공개된 정 교수의 공소장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공소시효 1시간 앞두고 기소…檢 "공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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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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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중앙일보가 국회에서 입수한 정 교수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의 딸(28)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든 것으로 파악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2012년 9월 7일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에서 기존 대학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 및 학과, 봉사 기간 등을 기재한 뒤 최우수봉사상을 수여했다. 표창장엔 "동양대 봉사 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해 자료준비 및 에세이 첨삭 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해 그 공로를 표창함"이라고 적혔다고 한다.

또 정 교수는 2012년 9월 7일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라고 임의 기재한 표창장 문안을 만든 뒤 최 총장의 이름 옆에 동양대학교 총장의 직인 역시 임의로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6일 공소시효 7년 완성을 앞두고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국·유시민·김두관 동양대 총장에 전화…더 커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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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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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표창장 위조 의혹을 최초 보도<4일 중앙일보 1면>한 전후로 정 교수는 동양대 최 총장에게 이틀에 걸쳐 모두 13차례 통화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은 증폭됐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이 직접 최 총장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돼 회유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 총장은 지난 6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와 4일 오전 8시쯤 통화를 했다"며 "조국 교수가 (표창장 발급을) 위임한 거로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또 "중앙일보에 기사가 나가는 날 아침에 정경심 교수가 먼저 전화가 와서 총창 표창장 위임 이야기를 했고, 갑자기 전화를 바꾸더라. 조 교수더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 총장과 통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실대로 좀 밝혀달라고 말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보도 이후 여권 인사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력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표창장을 조 장관 딸에게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검찰이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반발해 청와대와 검찰의 정면충돌 양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법무부, 공소장 대검서 받은 뒤 엿새 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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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예방을 위해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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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의 공소장은 이날 오전 9시 15분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했다. 공소장은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로 여기엔 기소 대상자의 범죄 사실 등이 대부분 적혀 있다.

통상적으로 기소된 사건의 경우 법무부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면 사건 공소장을 기소 대상자의 실명과 개인정보 등을 가린 채로 제출해왔다.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검찰의 법리 검토가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회에 제공됐다. 보통 대검에서 공소장을 넘겨받은 당일 또는 그다음 날 국회 제출이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올해 초 마무리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공소장은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됐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도 같은 방식으로 공개됐다.

하지만 법무부가 대검에서 공소장을 넘겨받은 지 엿새 만에 국회에 제출한 것을 두고 법무부가 고심에 빠졌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기소대상자인 정 교수가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기 때문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관행적으로 국회에 제출해오던 공소장을 정 교수의 경우에만 이례적으로 거부할 경우 법무부가 비난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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