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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식당에서 흉기 난동부린 男···경찰은 뒷걸음치며 지켜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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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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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난입한 남성이 여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초동조치가 부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관이 남성을 제압하기는커녕 뒷걸음질을 쳤고, 이에 남성이 여주인에게 돌아가 또다시 흉기 위협을 가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16일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8시 20분쯤 지구대에 "인근 식당으로 빨리 와 달라"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식당 여주인 A씨의 자녀들이 CCTV를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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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 B씨는 한 달 전 A씨의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고 난동을 부리다 즉결심판을 받았다. A씨 자녀들은 B씨가 앙심을 품고 A씨를 위협하자 식당에 CCTV를 설치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모자를 쓴 B씨는 A씨에게 다가가 돌과 맥주병을 던졌다. 흉기를 휘두르며 A씨를 넘어뜨리는 등 큰 위협을 가했다.

경찰 지구대는 불과 100m 거리에 있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B씨가 휘두른 흉기에 턱과 등을 찔린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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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는 경찰관이 식당 밖으로 나온 B씨와 마주치자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찍혔다. B씨는 경찰이 뒷걸음질을 치자 식당으로 다시 들어가 A씨를 위협했다.

경찰 측 설명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은 B씨에게 '흉기를 놓고 밖에서 얘기하자'고 설득해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왔지만 남성은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다행히 추가 흉기 난동은 없었지만, 피해자 가족은 경찰관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출동한 경찰관이 남성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했고, 다친 피해자를 남긴 채 자리를 뜨는 등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2인 1조 근무 규정도 준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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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을 대기발령 조치하는 한편 대처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함께 근무하던 지구대 경찰관들이 음주사고 등으로 출동하면서 남아 있던 경찰관 한 명이 현장에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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