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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선착순 아니라는데… '안심전환대출' 홈페이지 대기자만 7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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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연합뉴스


“신청할 수는 있나요?”

최저 연 1%대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16일 출시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사이트와 모바일앱(스마트주택금융)이 마비됐다. 상품을 기다려온 누리꾼들은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접속하기 힘들다”, “하루 종일 사이트는 마비”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공사 사이트 접속 대기자는 7만명에 달했고 앱은 ‘서버와의 통신이 불안정하다’는 메시지가 뜨는 상태다.

◆ 주택금융공사 “선착순 아냐…혼잡하지 않은 날 신청해도 차이 없어”

공사 관계자는 이날 “상품출시일인 16일 현재 신청접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선착순이 아니다”라며 “혼잡하지 않은 날에 신청하기를 권장드린다”고 밝혔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2주간이며 접수된 건 중 총 20조원 범위 내에서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즉 주택가격 순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기간 내 아무 때나 신청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세계일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캡처


신청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전국 14개 은행창구와 홈페이지, 모바일앱에서 모두 가능하지만 이날 은행창구는 비교적 한산했다. 홈페이지 신청 후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을 온라인으로 한 건에 대해 0.1%금리우대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은행을 제외한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1주택에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대출 금리는 만기와 신청방법에 따라 1.85%~2.2%이며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에 따라 최대 5억원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의 금리변동 위험부담을 덜기위한 정책형 대출전환 상품인 만큼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이하(2자녀 이상 신혼부부 가구는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이하) 인 1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변동금리,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어야 하며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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