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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북 미사일 발사’는 군사합의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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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에 ‘일체 적대행위 중지’

보수진영 “적대행위 맞다”

정부 “규정 어겼다기보단 합의 정신에 어긋난 행위”

9·19 남북군사합의에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된 금지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다. 북한은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한 이후 8개월 동안 미사일 등 발사체를 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5월 이후 지금까지 모두 10차례 단거리 발사체를 시험발사하면서 군사합의 위반 여부가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북한의 발사체가 합의서에 규정된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거나 완충수역에 떨어진 것은 아니다. 다만 합의서 1조에는 “남북은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고 나와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조항이 없어서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군사합의 정신에는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보수진영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는 남측을 상대로 한 적대행위이기 때문에 군사합의 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현장에서 “미국과 남조선에 대한 경고”라며 남측을 겨냥한 발사라는 점을 시사했다.

남북이 9·19 군사합의에 미사일 시험발사 관련 조항을 넣지 않은 것은 자위권 확보 수준의 무기체계 개발은 간섭하기 어렵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최근 발사체 발사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하고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풀이되지만 기존 스커드 계열의 무기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정부는 국방력 확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16일 “우리는 북측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시험발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북한은 우리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능력이 없을 뿐”이라고 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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