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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조국펀드 키맨' 5촌조카 "억울하지만 죄송"…영장심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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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일부는 인정… 최후진술 "물의 일으켜 죄송"

서울구치소서 대기…이르면 오늘밤 구속여부 결정

뉴스1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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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2시간 반 만에 종료됐다. 조씨는 영장심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한 조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2시간40여분 뒤인 오후 5시40분께 마쳤다.

조씨의 변호인은 영장심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모든 피고인들은 유죄도 있고 무죄도 있는 것처럼 조씨도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했다"며 말을 아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조금 억울하기도 하지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사를 마친 조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조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은 이날 오전 1시18분쯤 조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 코링크PE 이모 대표 등과 함께 수십억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조씨가 받는 여러 범죄 사실 가운데 횡령·배임 액수가 5억원 이상의 혐의는 특경법이, 5억원 이하인 혐의에는 형법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조씨는 또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블루코어밸류업1호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와 말을 맞추고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와 최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두 사람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이들이 모두 범행의 주범이 아닌 '종범'이라는 이유였다.

이에 검찰은 주범으로 지목된 조씨의 신병 확보에 주력해 왔으며, 14일 새벽 괌에서 귀국한 조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한 뒤 전날(15일)까지 연이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펀드 운용 관여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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