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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종부세 면제 임대주택 이달 30일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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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2만명에 신고 안내문 발송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 강화돼 "유의 해야

올해부터 장기 등록 임대주택 중 조정대상 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한 임대와 임대료를 5% 초과 인상한 임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경우 가산세 폭탄을 맞게 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해당 납세자 32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합산배제’ 신고란 임대주택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를 뜻한다.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 등록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미분양 주택포함),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등이다. 과세 기준일은 올해 6월 1일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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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의해야 할 부분은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장기임대와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어긴 등록임대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지난해 9월 14일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부산 해운대,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 42곳에서 취득한 장기 임대는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 임대의 개념도 등록 시점에 따라 다르니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 3월 31일까지 등록한 경우는 임대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장기임대인데, 지난해 4월 1일 이후 등록했다면 8년이 돼야 한다. 이와 함께 올해 2월 12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을 5%를 넘긴 경우에는 합산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임대료 5% 증액 한도 규정을 어긴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의 사후 조사로 드러나면 경감 받은 종부세와 이자까지 납부해야 한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12월 정기고지 시 합산배제 대상을 반영해 정확한 세액을 부과 받게 된다. 다만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은 지난해 12월 31일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편입돼 그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 된다. 또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는 그때 조정지역에서 해제됐기에 주택 취득일과 상관 없이 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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