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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국세청 이번 달 30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 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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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장기 등록 임대주택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임대와 임대료를 5% 초과 인상한 임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해당 납세자 32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 등록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등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는 이번 달 30일까지 신고해야 12월 정기고지 시 합산배제 대상을 반영해 정확한 세액을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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