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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핫한 '공유형 전동킥보드', 안전에는 '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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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은 공유형 전동킥보드, 국내서도 시장 경쟁이 뜨겁다. 폭발적인 성장세가 자연스럽게 안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기업 및 소비자들의 의식 수준도 올라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스타트업은 물론 대기업 및 외국 자본들도 '공유형 전동킥보드'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018년 9월 국내서 최초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시작한 기업은 올룰로의 '킥고잉'이다. 이번달 킥고잉 가입자 수는 25만명을 넘었다. 현재 3000대로 가장 많은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1만대로 늘릴 계획이다. 이용 종료 후 30분 내 재이용 시 기본료를 면제해주는 일종의 환승 시스템, 이용시간을 오후 10시까지 확대하는 등 서비스 고도화에도 힘쓰고 있다. 여기에 현대자동차의 투자까지 힘입어 그 성장세는 계속될 조짐이다.



후발주자로는 지난 4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매스아시아의 '고고씽'이 매섭다. 매스아시아에 따르면 론칭 2개월만에 약 10만명의 가입자수를 확보했다. 고고씽은 이용시간을 새벽 2시까지 늦추며 심야시간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의 공유 전동킥보드 스타트업 '알파카'를 흡수합병하며 몸집도 키우고 있다.



펌프의 '씽씽' 역시 4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펌프는 2012년 심부름 서비스 '띵동'을 운영해온, '중고신입'이라 할 수 있다. 띵동 메신저(기사)들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빠르게 배터리를 교체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특징이다.



그밖에 각각 독일 및 미주유럽, 아시아 지역에서온 '윈드'(Wind)와 '빔'(beam)이 이미 국내서 서비스 중이며,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공유 경제 붐을 일으킨 '라임' 또한 이달 말 국내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디지털투데이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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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라니' 주의! 아직까진 기업에 맡겨진 안전 문제



대중교통 사각지대나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엔 애매한 중단거리인 '라스트마일'을 이동하는 데 적합한 '공유형 킥보드'는 소비자들의 수요도 높다. 강남권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이용이 폭증한 데다가 아직까지 법적 규제가 정비되지 않은 탓에 오히려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동 킥보드가 고라니처럼 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일컫어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기도 했다. 실제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간 교통사고는 총 488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상해를 당했다. 2018년 사고는 2016년 대비 약 5배 급증했다. 사고 난 전통킥보드 주행자의 87.4%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사고 원인 대부분도 인도주행 교차로 서행 미준수 횡단보도 횡단 중 킥보드 탑승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최고 속도 25km/h, 최대 중량 30kg 미만의 장비 사용의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운전면허증을 소유한 자가 차도를 이용해 운행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탑승 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원의 범칙금도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규제당국에서는 아직 시장을 '그레이 존'(기업이 추진할 신규사업이 기존 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규제 적용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으로 보고 있다. 업계선 해커톤을 통해 '25㎞ 이하 속도인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을 합의했으나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규제 샌드박스가 통과되긴 했지만 경기도 시흥시 정왕역(올룰로)와 동탄역(매스아시아) 일대에서만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주행이 가능해진 상태다.



때문에 일반 이용자들을 규제하기보다는, 기업들에게 안전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다. 지난달에는 공유 킥보드 이용이 활성화된 강남권의 모 경찰서에서 기업체들을 모아 놓고 대책안을 강구하기도 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킥고잉의 경우 전용 거치대인 '킥스팟'을 마련해 앱에서 권장 주차 장소를 안내하고, 상점이나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KB손해보험과 함께 보험상품을 선보인 킥고잉은 기기결함으로 인한 대인배상을 보장하고 있다. 고고씽도 DB손해보험과 함께 '고고씽케어' 상품을 선보인 바 있다. 기기 결함으로 이용자가 다치거나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 한도 20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그밖에 대부분 개인 실손 보험의 경우 본인 상해 등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수단 보험은 아직 초기단계로 데이터가 부족해 관련 보험상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동킥보드도 자동차나 오토바이처럼 의무보험화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업계 종사자들 또한 "규제 완화가 건건이 진행되고 있어 전체적인 사업에는 연속성이 없다"며 "빠른 시일 안에 가이드라인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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