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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윤창호 법 시행 1년…추석연휴 음주운전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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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윤창호법 시행의 영향으로 지난 추석동안 음주운전 발생건수는 대체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인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진 윤창호 씨는 46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가족을 남겨둔 채 결국 세상을 떠났다. 윤 씨의 안타까운 죽음은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

16일 각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지역의 올 추석 연휴 나흘간(12~15일) 음주운전 163건(면허취소 112건, 정지 47건, 측정거부 4건)을 단속했는데 지난해 추석 연휴 닷새 간 380건(면허취소 240건. 정지 129건. 측정거부 11건)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이 감소했다.

인천은 이번 연휴 39건(면허취소 27건, 면허정지 11건, 측정 거부 1건)이 적발돼 지난해 추석 연휴 77건(면허취소 50건, 면허정지 24건, 측정 거부 3건)보다 감소했다.

부산에서도 지난해 추석 5일간 음주운전 113건(면허취소 61건, 면허정지 52건)이 발생했으나 올 추석 사흘간 42건(면허취소 26건, 면허정지 16건)으로 많이 줄었다.

대구는 지난해 추석 연휴 4일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68건(면허취소 38건, 면허정지 27건)이었으나 올 추석 연휴 3일간 23건(면허취소 12건, 면허정지 10건)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면허취소 41건, 면허정지 14건 등 55건(하루 평균 11건)이었지만 올 추석 연휴(12∼15일 오전까지)에는 면허취소 16건, 면허정지 5건 등 21건(하루 평균 5.25건)으로 급감했다.

전남지역 음주단속 건수도 올 연휴 51건(면허취소 10건, 면허정지 39건, 측정거부 2건), 하루 평균 12.75건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 107건(하루 평균 21.4건)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이 줄었다.

반면 음주단속 수치가 늘어나거나 변화가 없는 곳도 있었다.지난해 추석 5일간 음주운전 54건(면허취소 35건, 면허정지 19건)이 적발된 울산에서는 올해 추석 3일간 42건(면허취소 26건, 면허정지 16건)이 발생해 하루 평균으로 계산하면 오히려 늘었다.

경북은 지난해 추석 연휴 4일간 34건(면허취소 14건, 면허정지 17건), 올 추석 연휴 3일간 32건(면허취소 26건, 면허정지 5건)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작년 추석 연휴 3일간 16명(면허취소 12명, 면허정지 4명), 올 추석 같은 기간 18명(면허취소 17명, 면허정지 1)이 적발돼 큰 차이가 없었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적발 수는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단속 기준이 강화돼 면허취소가 늘었다"며 "윤창호법 시행 이후 연휴 기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음주 의심 차량 신고도 늘어나는 변화도 있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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