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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정부, ‘화이트국가서 일본 제외’ 이르면 이번주 시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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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보 발행 절차만 남아…국내 기업 100곳 미만 영향

“일본에 대한 보복으로 보여”

WTO 제소에 악영향 우려도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 일본을 한국의 전략물자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의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은 100곳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일본 수출규제 판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중 관보에 게시할 예정이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는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의 수출입관리 관련 행정규칙으로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치면 개정할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까지 모두 마무리했고, 결재와 관보 발행 등 내부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개정안은 관보에 발표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현재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분류된 전략물자 수출 지역을 가의1·가의2·나 지역으로 재분류하고 현재 화이트리스트 격인 가 지역에 들어 있는 일본을 신설된 가의2 지역으로 옮기는 게 골자다.

가의2는 4대 전략물자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용 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국가가 포함되며, 비화이트국인 나 지역과 유사한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한다. 사용자포괄허가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품목포괄허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최고등급을 받은 기업에만 허가한다. 포괄허가 신청서류는 1종에서 3종으로,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바뀐다. 개별허가의 경우에도 가의1 지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서류를 3종만 갖추면 되지만 가의2 지역은 5종을 갖춰야 한다. 심사기간도 5일에서 15일로 길어진다.

정부는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 가운데 100곳 미만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대일본 전략물자 수출기업 70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고, 앞으로도 정상적인 용도의 수출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허가를 내줘 국내 기업이 받는 피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수출규제의 특성상 국내 기업에 피해가 없다면 일본에도 약간의 불편 이상의 큰 타격은 입히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3일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조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한국 정부에 공식 제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 11일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3가지 품목 수출규제를 WTO에 제소한 사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제통상법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지난 1일 일본 수출규제를 WTO에 제소하는 데 있어 우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재고해달라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송 변호사는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이번 조치로 가중될 수 있고 WTO가 이 조치를 한국의 일본에 대한 보복조치로 볼 수 있어 승소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의 부적절한 제도 운용을 문제 삼은 한국의 조치와 역사 문제를 경제적으로 보복한 일본 수출규제는 차이가 있다며 국제법적으로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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