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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절대수익’ 믿었다가 7억 잃은 父子[클릭 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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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투자사, 불법행위 책임 인정"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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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에 관심 많았던 A씨는 평소 거래하던 미래에셋대우의 한 지점 직원 B씨로부터 유로에셋투자자문의 파생상품을 소개받았다. 코스피200지수가 완만하게 변동하면 수익을 내고 급등하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 해당 상품제안서에는 '코스피200지수의 등락과 무관하게 월 0.5~1.5%의 수익을 목표' '의외의 시장 상황도 미리 대비하는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모델' 등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아들에게도 추천했건만...

A씨는 B씨의 적극적인 권유에 2014년 1월부터 투자에 돌입했다. 이듬해 6월에는 A씨의 소개로 아들도 함께 상품에 투자했다. A씨 부자는 2015년 10월까지 각각 총 40억원과 2억원을 투자해 꾸준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2015년 10월 코스피200 지수가 급등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A씨는 전월 대비 무려 7억3100여만원, 아들은 2600여만원의 손실을 봤다.

이에 A씨 부자는 미래에셋대우와 유로에셋을 상대로 총 3억5700여만원의 손해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일반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위험상품을 권유하면서 상품제안서에는 '절대수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안정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설명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취지다.

이에 미래에셋대우 등은 "A씨 부자는 이전부터 파생상품에 투자해왔으므로 이들의 투자 경험 및 성향 등에 비춰볼 때 적합성 원칙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또 상품제안서에도 손실 위험성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부연했다.

■1심 "상품 위험성 알았을 것"

1심인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투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A씨 부자의 사회경력과 투자 경험들을 봤을 때 해당 상품에 원심 손실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이해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A씨 부자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시장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때에 따라 손실 발생도 감수할 수 있는 성장형 투자목표를 갖고 있었다"며 "또 A씨는 상품에서 안정적 수익이 발생하자 계약금액을 늘린 점을 볼 때 이들에게 해당 상품을 권유한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A씨 부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청구액도 6억3400여만원으로 올렸다. 1심과 달리 서울고법 민사18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유로에셋에 대해서만 "A씨 부자에 3억5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미래에셋대우 등이 A씨 부자에 상품을 불완전판매 했다는 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유로에셋이 애초에 투자일임업 등록 여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를 은폐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일임업 등록요건으로 상근 임직원 2명의 투자운용인력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로에셋은 사실상 1명의 투자운용인력으로 운영됨에도 투자일임업 등록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유령직원'을 추가한 허위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유로에셋, 배상책임 인정"

재판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일임업 등록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투자일임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다"며 "유로에셋은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이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A씨 부자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부자가 상품에 투자했다가 최종적으로 회수한 돈을 뺀 차액을 손실액으로 산정했다.

미래에셋대우에 대해서는 "유로에셋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과실이 없다고 판단,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 부자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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