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금융위원회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부터 보험사들이 3만원을 초과하는 건강관리용 웨어러블기기를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는 보험업 법령으로 3만원을 넘는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기기를 제공하기가 어렵다.
웨어러블기기를 통해 고객들의 정확한 건강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면 보험사는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위험 고객군을 분류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보험사들의 호응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많은 보험사들이 “당장은 웨어러블기기를 지급하는 보험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운영되려면 스마트워치 정도의 기능을 가진 기기가 있어야 하는데, 당국이 허가한 지급 가능 가격대 내(10만원 이하)에서 적정한 웨어러블기기를 제공한다는게 현재로서는 어렵다”이라며 “맞춤형 기기가 나와야 될 것 같다. 현 시점에서는 비용 부담 때문에 보험사에서 가입자에게 선뜻 건강증진형 웨어러블기기를 지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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