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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정치권 극한대립에 내년 예산안은…선진화법 따라 2015년 이후 12월초엔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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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벌써부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내년도 예산안은 국세 수입이 감소(-2조8000억원, -0.9%)할 것이란 예상 속에 올해보다 9.3%(43조9000억원)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어느때보다 큰 논란을 빚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가 기한 내에 예산안을 심의·처리하지 않을 경우 정부안이 자동 부의돼 확정되도록 돼 있어 올해도 늦어도 12월초에는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4월엔 총선이 예정돼 있고, 국회의원들의 각 지역 민원도 상당부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있어 다른 정치적 이슈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무한정 미루기도 힘들 것이란 게 지배적 관측이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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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된 2015년 이후 매년 예산안은 12월초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됐다. 2015~2017년 예산안은 2014~2016년 12월1일 본회의에 상정돼 12월 2~3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18~2019년 예산안은 진통이 많았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이전보다 1~2일 늦은 12월 2일과 3일 본회의에 상정됐고, 이후 4~5일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예산안이 12월초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5년 연속 국회법이 정한 법정시한(11월 30일)을 준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됐고, 여야가 그때까지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막판 조율을 진행하며 최종안을 확정했다.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줄다리기 속에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국회에서 상당부분 조정됐다. 5년간 예산(정부지출) 총량은 국회 심사를 통해 평균 4000억원 줄어들고, 이를 통해 국가채무가 3000억원 줄어들도록 조정했지만, 증액과 감액 규모는 적게는 3조원에 많게는 10조원을 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예산안의 경우 국회 심의 과정에서 3조원이 증액되고 3조6000억원이 감액돼 최종적으로 6000억원 줄었고, 2016년 예산안은 3조5000억원 증액에 3조8000억원 감액으로 3000억원을 줄었다. 2017년 예산안은 증액과 감액 규모가 커 13조3000억원 증액에 13조5000억원 감액이 이뤄져 최종적으로 2000억원의 예산을 줄였고, 2018년 예산안은 4조2000억원 증액에 4조3000억원 감액이 이뤄져 1000억원 순감액이 이뤄졌다. 올해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4조3000억원이 증액되고 5조2000억원이 감액돼 비교적 많은 9000억원의 순감액이 이뤄졌다.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규모의 정부 지출 규모에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가 예상돼 그 어느때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적자 규모가 72조1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6%, 국가채무는 805조5000억원으로 GDP의 39.8%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적자 비율은 일반적인 재정건전성 기준인 3%를 처음 초과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관건은 국회에서 이러한 이슈를 얼마나 생산적으로 심의하느냐 여부지만, 현재처럼 여야가 극한대결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심사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정부 예산안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거나 총선을 앞두고 ‘쪽지예산’으로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려는 행태가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올해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예산심사가 충실하게 이뤄질지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2014년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도 예산심사를 무한정 미룰 수 없다. 앞으로 전개될 올해 정기국회의 예산 정국도 험로와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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