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박근혜 前대통령, 어깨 수술 위해 16일 입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무부 "통증 호전 안돼 허용"… 검찰은 형집행정지 2차례 불허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추석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16일 외부 병원에 입원해 어깨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법무부는 11일 "최근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의 좌측 어깨 부위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있었다"며 "박 전 대통령 의사를 고려해 입원한 뒤 수술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치료에 최선을 다했으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했다.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그간 어깨 통증 외에도 경추와 요추 디스크 증세를 비롯한 지병 악화를 호소하며 외부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앞서 수감 2년여 만인 지난 4월에도 허리 디스크 등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형집행정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건강이 안 좋거나 70세 이상 고령의 수형자 등에게 검찰이 형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주는 제도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검찰에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형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외부 병원에서 수술 일정이 끝나는 대로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박국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