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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검찰, 유재수 감찰중단 의혹 수사 재개… '조국 민정수석실'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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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파문]

靑, 감찰 당시 유재수와 親文핵심들 통화기록 발견… 이후 중단

특감반원들 "비서관 선에서 중단지시했겠나… 윗선개입 말 돌아"

검찰, 수사 범위 넓혀… '조국펀드 의혹' 넘어 '조국 의혹'으로

검찰이 '사모 펀드 의혹' 외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2월 특감반 출신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선 조 장관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감찰 무마 의혹(직권 남용)' 혐의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조선일보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오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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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은 당시 유 부시장에 대한 감찰 내용 등을 파악하고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 특감반원들 사이에선 "유 부시장이 친문(親文) 핵심들과 친분이 두텁다는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감찰이 시작됐고 윗선에서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감찰 중이던 사안은 징계가 아니라 형사처벌감이었다"는 말이 나왔었다. 유 부시장은 노무현 청와대 1부속실 행정관 출신이다. 그는 당시 감찰이 중단되면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금융위를 퇴직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도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행정관으로 일했던 윤모 총경 등에 대한 사건 수사를 재개했다. 검찰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빅뱅 '승리' 측에 수사 정보를 알아봐 줬다는 혐의로 지난 6월 송치된 윤 총경을 다른 혐의로 수사 중이며, 이것이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이 본격 수사를 시작한 유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중반 각종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 감찰을 받았다. 그를 둘러싼 의혹에는 여러 업체 관계자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시장은 당시 2~3차례 특감반에 출석해 감찰을 받았다고 한다. 사정 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마지막 출석에서 유 부시장은 자녀 유학 자금과 관련해 '미국 내 계좌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귀가한 뒤 '몸이 안 좋다'며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특감반원들에게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감찰을 중단하는 게 좋겠다'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당시 특감반은 유 부시장의 통화 내용을 조사하면서 문재인 청와대 핵심 인사, 친문(親文) 국회의원과 통화한 기록을 다수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감반원들 사이에선 "비서관 선에서 감찰 중단 지시를 내리긴 어렵다. 조국 민정수석 등 윗선이 개입했다"는 말이 돌았다.

결과적으로 그 감찰은 중단됐고, 유 부시장은 작년 3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금융위에 사표를 내고 퇴직했다. 작년 4월 그는 더불어민주당 몫의 국회 정무위 수석 전문위원 자리를 얻었고 같은 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옮겼다. 유 부시장은 2004~2006년 노무현 청와대 1부속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이호철 전 민정수석 밑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배경이 감찰 중단과 관련돼 있다는 말들이 나왔다.

유 부시장 감찰 건은 결과적으로 '민정수석실 특감반 파동'으로 이어졌다. 유 부시장 감찰이 유야무야된 직후, 청와대에서는 "검찰 출신(수사관)들은 아군과 적군도 구별 못 한다"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후 검찰 수사관 출신들에 대해 불리한 동향 보고서가 올라왔고, 그들을 감찰하려는 기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반발 움직임에 감찰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김태우 당시 특감반원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업가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경찰에 알아본 게 포착됐고, 민정수석실은 김 전 수사관 감찰을 다른 검찰 출신 특감반원 감찰로 확대하려 했다.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직원들이 특감반에 들이닥쳐 휴대폰 제출을 요구하자, 이들은 "검찰에 복귀해서 감찰을 받겠다"고 반발하면서 충돌 직전까지 갔다고 한다. 이런 상황은 '검찰 수사관 전원 원대 복귀'로 결론이 났다. 이후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조치에 불복하고 '문재인 청와대가 민간인·정치인 사찰을 했다'는 폭로를 시작했다

법조계에서는 누군가 '감찰 중단'에 관여했다면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전직 검찰 간부는 "조사를 중간에 중단시켰다면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해선 박 비서관을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윤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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