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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사설] 조국 수사팀 흔들기는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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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질서 유린 행위는 탄핵 대상감

조국 수사 끝난 뒤 검찰 인사 마땅

수사검사 불이익 국민이 주시할 것

법무부 간부들이 대검 간부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조국 장관 관련 의혹 사건 수사를 맡기자”고 제안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조 장관 취임식이 있던 지난 9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은 각각 강남기 대검차장과 한동훈 반부패부장을 만나 이 같은 뜻을 전했다. 차기 총장 후보로도 거론되는 김 차관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광주 대동고 동문이고, 이 검찰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다.

야당은 즉각 “청와대와 여권 고위층들이 수사에 개입하려는 의도”라면서 “헌법상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질서 유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헌법(65조)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비롯해 법률이 정한 공무원들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직무집행을 할 때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민·형사상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다.

특히 검찰 내부에선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방송을 통해 근거도 없는 얘기로 윤 총장을 폄훼하고, 여당 정치인과 친여 성향 인사들이 수사팀을 비난하는 것은 수사 방해를 넘어 사실상 사법방해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국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실소유자인 조 장관 5촌 조카가 해외 도피 중에도 펀드 투자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필사적으로 위증을 요구한 것도 검찰 수사와 사법시스템을 교란시키려는 외부의 개입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국정농단 수사 때보다 압력이 더하다”는 수사팀 불만이 불거지고 있겠는가.

미국에선 정당하지 못한 수단이나 위협을 통해 사법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사법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연방법에 못 박고 있다. 미국 하원이 2017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첫 발의한 이유도 사법방해 혐의 때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해임한 게 정당한 수사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코미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 대선 때 러시아와 내통한 의혹을 조사 중이었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맡았던 뮬러 특검이 보고서에 기록한 ‘사법방해 의혹’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코미 국장에 대한 회유와 경질, 법무장관을 통한 수사 압박, 선거 관계자들에 대한 회유 시도, 각종 범죄 증거 은닉, 뮬러 특검 임명 비판 및 경질 시도, 특검 수사에 대한 개입 시도 및 공격 등을 사법방해라고 적시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의혹들이 터져나온 뒤 권력층에서 이뤄지는 일련의 행위들은 이런 선진국에선 중범죄 혐의다. ‘정의에 대한 방해(obstruction of justice)’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대는 조 장관 주변과 현 정권 인사들의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절망감까지 느끼고 있다.

취임 다음 날 ‘검찰 개혁’을 빌미로 민변 출신을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으로 임명한 조 장관은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뜯어고치겠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수사가 계속 이뤄지는 와중에 이뤄지는 모든 인사는 사실상 수사 방해와 보복에 불과하다는 역풍에 직면할 것이다. 정말 검찰 개혁을 원하다면 자신과 주변에 대한 수사가 모두 끝난 뒤 절차를 시작해야 마땅하다. 만에 하나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는 현장의 조국 수사 검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생긴다면 국민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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