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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조국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檢 “차질없이 수사할 것”(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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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자백, 증거확보 등 이유로 기각"…사실상 혐의는 인정한 셈

검찰 "차질 없이 수사 계속 할 것"…수사 속도 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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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사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검찰은 “법원이 범행 자백 등에 의해 영장이 기각됐다”며 “차질 없이 수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9시10분께 검찰이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상훈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피의자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 수집돼 있는 점,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종된 역할, 횡령 피해 일부 회복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 범죄전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또한 최 대표에 대해서는 “피의자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 수집되어 있는 점,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범죄전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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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재판주의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상 인신을 구속하려면 혐의의 인정과 더불어 증거인멸의 염려, 도주의 우려 등이 소명 돼야 한다. 법원은 이를 엄격히 적용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이들 대표에 대한 혐의를 기본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검찰도 “법원은 ▲범행 자백 ▲증거 확보된 점 ▲주범이 아닌 점 ▲수사 협조 등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면서 “차질 없이 수사를 계속 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따라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검찰의 수사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2017년 7월 블루코어에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두 자녀로부터 10억5000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 74억5천500만원 납입을 약정했다며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코링크PE의 또 다른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인수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사무실에서 직원을 시켜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삿돈 5억원 이상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웰스씨앤티는 코링크PE에서 정 교수, 자녀, 처남과 그의 자산을 포함한 14억원 가운데 13억8000여만원을 투자받은 업체다. 코링크PE는 조 장관 일가의 출자금에 자체 자금 10억원을 더해 23억 8500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웰스씨앤티는 투자 이후 관급공사 수주량이 급증했고 영업이익도 오르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장관의 영향력이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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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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