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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조국펀드` 운용·투자사 대표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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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임명 후폭풍 ◆

매일경제

영장실질심사 향하는 '조국 가족펀드' 투자처 대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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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초반부터 급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1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달 27일 관련 수사 착수 후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었다. 이날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상훈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과 최태식 웰스씨앤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 수집이 돼 있는 점, 관여 정도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정 교수와 자녀들이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의 실제 투자금액이 14억원에 불과한 것을 알고도 금융감독원에 투자 약정금을 100억원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코링크PE가 투자한 WFM의 회삿돈을,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삿돈을 각각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사문서 위조) 사건을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배당했다. 첫 재판은 이르면 이달 말에 열린다. 정 교수는 딸을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인적·물적 등으로 혐의가 명백히 인정돼 본인 조사 없이도 먼저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승훈 기자 /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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