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7 (수)

[단독] "장제원 아들, 블랙박스 영상 가져간뒤 뒤늦게 제출"

댓글 8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사진 일간스포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용준(19)씨가 사고 직후 벤츠 차량의 블랙박스칩을 떼어서 가져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 측은 사고 발생 이틀 뒤 칩을 경찰에 제출했다.



"현장 도착하니 블박 사라져…이틀 뒤 제출"



11일 중앙일보 취재 결과 사고 당일(7일) 서울 마포경찰서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장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에 블랙박스 칩이 사라져 이를 회수하지 못했다. 음주운전 사고가 나면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가리기 위해 현장에서 즉시 블랙박스를 회수해 분석하는 게 수순인데, 이 작업을 하지 못한 것이다.

장씨의 변호인은 9일 장씨가 자진해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 영상을 함께 제출했다. 중앙일보는 장씨 측에 ‘현장에서 블랙박스를 가져간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변호인은 “지금으로선 어떤 말도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중앙일보

안전사회시민연대는 장제원 한국당 의원의 아들 용준씨에 대한 고발장을 11일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가져가는 건 문제가 없을까. 서울 시내의 한 교통조사 전담 경찰관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을 숨기기 위해서나 여러 이유로 영상을 가져가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는 분명히 수사에 방해가 되는 행동이다”면서도 “이를 법적으로 제지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이는 증거인멸죄가 ‘타인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범죄 피의자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라면 이를 숨기거나 훼손해도 처벌하기 어렵다.



'본인 증거인멸'은 처벌 못하지만



다만 처벌 여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만일 범죄 피의자가 제3자를 시켜 블랙박스를 가져갔다면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도 가능하다”며 “이 경우 가져갔다 돌려주는 것과 관계 없이 현장에서 블랙박스를 가져간 그 순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처벌받지 않더라도,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가 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재판 결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오종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장씨는 7일 오전 2시 40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쳤다.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사고 직후 현장에는 동승자도 아닌 제3의 인물 김모(27)씨가 나타나 “내가 운전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전날(10일) 김씨와 동승자를 불러 조사했다. 장씨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장씨가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는 장씨의 ‘아는 형’”이라며 “김씨 또한 피의자로 입건돼 신상을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아버지인 장제원 의원실 관계자나 연예인은 아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장씨가 사고 피해자와 3500만원을 주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