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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POP이슈]'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검찰 항소로 2심 간다.."집행유예 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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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이현진 기자]

헤럴드경제

최민수/사진=민선유 기자


검찰이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1일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0일 양형부당을 이유로 최민수의 특수협박 등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은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 이후 최민수는 취재진들 앞에서 "법이 그렇다면 받아들이지만, 제가 수긍하거나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이나 상황을 만날 때도 있다"며 "손가락 욕설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민수는 항소 여부에 대해 물었을 때도 "항소와 맞고소는 생각을 해봐야할 것 같다. 해봤자 내가 우스워질테니까. 그 사람을 저도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나 더는 손에 X물을 묻히고 싶지 않다"며 씁쓸한 마음을 드러냈다.

최민수가 판결에 대한 불만과는 별개로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검찰 측은 집행유예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2심으로 가게 됐다. 2심은 차후 고등법원에서 열리게 된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 2018년 9월 17일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 주행해 진로를 방해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피해 차량을 추월, 급제동해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는 보복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최민수는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차량 운전자만을 탓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반면 피해 차량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에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던 최민수의 의사와는 반대로 재판은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과연 2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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