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지난 7월 기준 제주시 초지 면적은 8758.9ha로 도내 초지의 55.2%를 차지하고 있다. 관계자는 "앞으로 제주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초지법 개정안이 통과 시에 불법 전용자에 대해 원상복구와 함께 고발조치를 병행하며 보조사업 및 농어촌진흥기금 등 각종 행정지원 등을 제한해 초지의 위법행위 방지 및 월동작물 가격안정 도모에 힘써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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