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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공시가격·종부세 급등, 올 부동산 보유세 2조 더 걷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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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보유세는 공시가격 상승과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의 여파로 전년보다 2조원 이상 많은 15조원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추계&세수 이슈'에 실린 '2019년 부동산 보유세수 추정 및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보유세는 전년 대비 2조1000억원이 늘어난 15조5000억원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부동산 보유세수(13조5000억원)가 전년 대비 9000억원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수준이 넘는 상승 폭이다.

조선비즈

분양가 상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 10주 연속 상승세 -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규제안에도 신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오르면서 서울 아파트 값은 10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8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창문에 아파트 매매, 전·월세 가격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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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나뉜다. 올해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승과 세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늘어난 3조원에 이르고, 재산세 역시 공시가격 상승이 반영돼 전년 대비 9000억원 증가한 12조5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재산세 증가 폭은 서울이 5400억원으로 가장 크고 경기도(1800억원)가 그 뒤를 잇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부동산 보유세 증가 폭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요인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이로 인해 1조1600억원 늘어날 것이란 게 예산정책처 분석이다. 세법 개정에 따른 보유세 증가 규모는 9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세법 개정으로 세율이 오르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重課)가 실시되면서 종부세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의 경우엔 세율 상승 효과(1700억원)와 다주택자 중과 효과(1700억원)가 컸고, 종합합산토지의 경우엔 세율 상승 효과(3600억원)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보유세의 과세 기반이 되는 공시가격은, 서울 지역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여 서울 지역 보유세수가 증가할 전망"이라며 "올해 개정 종부세법이 시행되면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가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성모 기자(sungm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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