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이혜훈 “정부 폭주 ‘분양가 상한제’ 막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상한제 부작용으로 부동산 시장은 ‘아우성’

-‘30세대 미만’에서 ‘200세대’로 대상 완화

-“분양가 상한제,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재앙’”

헤럴드경제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서울 서초갑)이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나 일반분양분 200세대 미만인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간 ‘개인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논란을 불렀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국회 차원의 보완책이 발의되며 서울을 중심으로 일었던 부동산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과열을 방지하겠다며 지난 8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지’로 상한제 적용 시점을 소급 적용하고, 적용 대상도 투기과열지구 내 단지로 대폭 확대했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 달리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하자마자 기존의 신축 아파트값은 오히려 폭등했고,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가 상한제에 소급적용 되면서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 논란까지 일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신축(준공 후 5년 이하)’ 아파트인 반포 A단지의 경우 1억8000만원이 올랐고, 개포 B단지의 경우 2억3000만원이 올랐다. 심지어 준공 후 10년 이상인 ‘구축’도 분양가 상한제 발표에 영향을 받아 삼성 C단지의 경우 1억4000만원이 올랐으며, 대치 D단지의 경우 2억원이 올랐다.

이에 이 의원은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기준과 시점을 법률로 상향하는 동시에 과도한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개정해 향후 해당 사안을 국회 차원에서의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부터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고, 분양가 상한제 제외 대상을 일반분양분 30세대 미만에서 2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해 과도한 규제를 피하게 된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추진하려는 분양가 상한제는 결국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조합원들에게는 부당한 분담금 폭탄을 안기고, 일반 분양자에게는 로또를 안겨주는 부당하기 짝이 없는 제도이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과정이 공정하지도 못하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재앙이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