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체육계 성폭력 3회 적발 땐 영구제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기도 6대 개선안 발표 / 도내 선수 2864명 실태조사 / 100명 중 6명꼴 “성폭력 경험” / 장애인선수 70%는 “그냥 넘겨”

세계일보

경기도 스포츠선수 100명 가운데 6명꼴로 성폭력(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도는 이를 토대로 피해 경중을 떠나 3회 적발 때 영구제명하는 ‘삼진아웃’ 징계기준을 도입하는 등 강도 높은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도내 체육단체 소속 선수와 대학·장애인 선수 등 2864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스포츠선수 인권침해(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 1495명(전체의 52.2%) 가운데 6.6%인 98명(장애인 567명 중 39명, 비장애인 928명 중 59명)이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을 보면 장애인 선수의 경우 불쾌감을 주는 성적 농담(3.4% 19명), 신체 부위를 훑어보는 불쾌한 느낌(0.9% 5명), 신체 부위·성적 비유 및 평가(1.9% 11명), 신체 일부 도촬(盜撮) 및 무단 유포(1.4% 8명) 등이다.

비장애인 선수의 경우 불쾌감을 주는 성적 농담(3% 32명), 신체 부위·성적 비유 및 평가(3% 24명), 회식 자리 옆 술 따르기 강요(2% 23명) 등이다.

피해를 봤을 때 대처방식을 보면 60% 이상이 별다른 의사 표시 없이 그냥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선수들은 그냥 웃거나 농담으로 받아들임(45.9%), 참고 모르는 척(24.3%), 간접적인 의사 표시(18.9%) 순이었으며 비장애인 선수의 경우도 참고 모르는 척(24.3%), 간접적인 의사 표시(18.9%) 등의 순이었다.

가해자 유형은 비장애인의 경우 소속팀 지도자(38.3%), 선배(28.4%), 동료(9.9%) 등이었으며 장애인의 경우 소속팀 동료(26.5%), 지도자(12.2%) 등이었다.

도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6대 개선대책을 마련해 이날 발표했다. 대책을 보면, 스포츠선수 인권(성폭력)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스포츠인권 특별대책테스크포스(TF) 위원회를 구성해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피해 경중에 상관없이 3회 적발되면 영구제명 처분하는 등 적발횟수(1~3회)에 따른 징계처분을 대폭 강화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