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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페이스북 “망 사용료 계약은 민간 영역”…정부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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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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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인터넷 망 사용료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 중인 정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대외정책총괄 부사장은 27일 서울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망 사용료는 민간에서 계약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박 부사장은 “(상황이) 뭔가 좀 기울어진 것 같다, 이상하다고 단적으로 생각해서, (정부가) 정책이나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정책·규제로 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승자와 패자가 가려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콘텐트 제공사업자(CP)를 믿고 잘 협상할 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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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대외정책총괄 부사장이 27일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이 자사 서버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국내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지난해 3월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페이스북은 진행 중이던 통신사(SK텔레콤, LG유플러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고의로 속도를 떨어뜨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페이스북은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22일 승소했다. “페이스북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속도 저하는 실수…정보 고시 개정 탓”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박 부사장은 “처음부터 (접속경로 변경으로) 통신망 저하를 예측할 수 있었다면 이를 알리는 것을 포함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당연히 실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통신사 협조를 받아야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책임을 ISP(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 쪽에 돌렸다. 그는 ‘당시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동안 행정소송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외하고도 통신사들과 협상을 잘 해오고 있었다”며 “통신사와 페이스북 중 누가 우위를 차지하는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대신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이른바 상호접속고시 개정 탓으로 돌렸다. 정부가 2016년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하면서 통신사끼리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깨지고 종량제 방식의 상호 접속료가 생겼다. 이로 인해 당시 KT가 망 사용료를 올리자 페이스북은 해외로 접속 경로를 우회했고 속도가 급락했다는 것이다. 박 부사장은 “상호접속고시가 변경되니까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며 “CP와 ISP 간 상생 환경에 안 좋은 변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부사장은 페이스북이 한국 광고 매출 세금을 국내에 내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내 매출 신고를 연내 마무리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계획에 대해선 “정책이나 규제 등 복합적인 이슈가 있다”며 “현재 본사에서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사실 본사에서 생각하는 훌륭한 매력이 있는 시장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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