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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알려왔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필기시험 포함 4단계 거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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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2018년 10월 16일자에 ‘아들·딸·며느리까지 교통공사 신고용 세습’ 제목 기사에서 정규직은 서류·필기·면접·인성·신체검사 5단계를 거치지만 무기계약직은 서류·면접·신체검사만 통과하면 된다고 보도했으나,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공사의 전신인 (구)도시철도공사는 무기계약직 채용 시 정규직 5단계 전형 중 인성검사를 제외한 필기시험 포함 4단계를 모두 거쳤으며, 같은 기사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 직원들의 가족관계를 조사한 결과 응답률이 11.2%에 그쳐 직원 전체가 응답했다면 가족·친인척 정규직 전환자가 훨씬 많았을 것이라고 보도했으나, 가족관계 조사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11.2%는 사내에 가족·친인척이 있다고 응답한 직원의 비율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월 18일자에 ‘아내 정규직 만들고 슬쩍 감춘 인사처장’ 제목 기사에서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친인척 대거 채용 의혹이 계속되자 실태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으나,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업무 참고 자료로서 친인척 재직 현황을 조사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월 19일자에 ‘자료 따로 해명 따로, 앞뒤 안 맞는 교통공사’ 제목 기사에서 서울교통공사가 2017년 10월 국감에서 유 의원 측 자료 요청을 받고 이를 등록해 놓고도 거짓 해명을 했다고 보도했으나,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2017년 11월 ‘국회 자료 제출’ 시스템에 등록한 자료와 2018년 3월 유 의원 측에 제출한 자료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월 22일자에 ‘고용세습에 날아간 청년일자리 1029개’ 제목 기사에서 공채인원 감축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2020년까지 1029명을 감축하기로 한 것은 공사 통합으로 중복인력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공채 축소는 무관하며 오히려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으로 서울교통공사의 총 정원이 늘어났다고 알려왔습니다.

10월 23일자에 ‘이번 신입사원 누구 아들…고용세습 24% 고위직 가족’ 제목 기사에서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3급 이상은 고위직으로 분류되며 각종 부서 연석회의에 참석해 4급 이하 직원들과는 공유하는 정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3급 직원은 고정 참석 연석회의가 없고, 고위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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