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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문제 핵심은 과다한 망 사용 비용"…네이버·구글·카카오·페이스북, '상호접속고시'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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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통신망 사용료 책정 구조에 문제 제기

세계일보

최근 페이스북이 정부를 상대로 과징금 청구 소송에서 이긴 것과 관련해 네이버와 구글 등 국내외 인터넷 콘텐츠 제공(CP) 기업들이 공동으로 현행 통신망 사용료 책정 구조에 문제를 제기했다.

코리아스터트업포럼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구글·네이버·넷플릭스·왓챠·카카오·티빙·페이스북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문제의 본질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상호접속고시와 과다한 망 비용”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

정부는 2016년 1월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를 개정해 통신사끼리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원칙을 폐기하고 종량제 방식의 상호 접속료를 내도록 했다. 상호접속기준 고시는 통신사끼리 주고받는 비용을 트래픽 양에 따라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A사는 KT, B사는 SK브로드밴드와 각각 인터넷 서비스 계약을 맺은 경우에 KT 가입자가 B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KT와 SK브로드밴드 간에 데이터가 오가야 한다. 고시 개정으로 이 과정에서 KT와 SK브로드밴드가 주고받은 데이터를 측정한 뒤 양사가 데이터 접속료를 사후 정산하도록 했다.

페이스북은 고시 개정 이전 KT와 중계접속 계약을 맺고 KT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에 캐시 서버를 설치했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인터넷 가입자는 페이스북의 홍콩 서버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망과 KT의 캐시서버를 통해 페이스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시 개정 이후 KT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비용을 지불하게 됐다.

고시 개정 당시에는 인터넷 기술 발전 및 사용 증가에 따라 데이터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 따른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었다.

CP들은 “망 상호접속 문제를 다루는 국제 비정부기구인 PCH(Packet Clearing House)가 2016년 148개국을 조사한 결과, 99.98%의 인터넷 협정이 무정산 방식이었다”며 “정부가 유례없이 통신사 간 상호정산 제도를 도입해 통신사가 IT기업의 망 비용을 지속해서 상승시킬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고착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망 이용 증가로 IT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하고 이용자의 이중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면서 “5G(5세대 이동통신) 시대에 새로운 데이터 불평등 시대를 목도할 것”이라고 상호접속고시의 개정을 촉구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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