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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조국 청문회 '9월초 이틀' 가닥 잡았지만…與반발에 막판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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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합의 불발 후 법사위 간사 협의에 위임해 합의안 도출

與 "법정기한 준수 못해 문제…이인영 격노" 내일 오전 최종결정키로

연합뉴스

청문회 일정 논의하는 법사위 간사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26일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를 하고 있다. 2019.8.26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이슬기 김여솔 기자 = 여야가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9월 2∼3일 이틀간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나, 막판 여당 지도부의 반발로 최종 확정까지는 '난산'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논의했으나 절충점 마련에 실패했다.

결국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청문회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협의에 결정권을 위임했다

이에 따라 오후 법사위 소속 민주당 송기헌·한국당 김도읍·바른미래당 오신환 간사가 다시 만났고, 진통 끝에 다음달 초 '이틀' 청문회 합의안을 마련했다.

'8월 초 하루 개최'를 고수한 민주당과 '9월 초 사흘 개최'를 주장한 한국당이 시점과 개최 일수에서 서로 양보해 도출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 합의안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크게 반발하면서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은 다시 안갯속에 빠지는 분위기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 결과를 들은 뒤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고 청문회를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정기한 준수가 첫번째 목표였는데 9월 2∼3일로 한 것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가 격노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역시 내키지 않는 모습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늦었지만 청문회 일정이 잡혀 참 다행"이라면서도 "8월 30일까지의 청문회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일정 합의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강 수석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9월 3일은 법적으로 청문 일정으로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보고서 채택 시한일인 9월 2일이 지나면 3일부터 13일 사이, 즉 열흘간 언제 청문 재송부를 요청할 지를 판단하는 것은 대통령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9월 3일 당일에 하는 것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3일을 포함해 청문 일정을 합의한 것을 두고 강 수석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왜 국회가 정치적 합의로 가져가느냐. 이건 옳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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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동 마치고 기자질문에 답하는 3당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26 toadboy@yna.co.kr



한국당은 여권이 '번복'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 한국당 김도읍 간사는 "상임위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여야 간사간 합의사항"이라며 "이를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번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당초 '3일 청문회'를 주장하다가, 청문회를 해야겠기에 '이틀'로 합의를 본 것인데 민주당이 번복한다면 상당히 큰 문제"라며 "결국 한국당이 청문회를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민주당이 하기 싫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7일 오전 원내대표단 회의를 긴급 소집해 법사위 간사간 합의된 9월 2∼3일 이틀 청문회 일정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당 지도부의 불만이 크지만, 민주당이 합의안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내대표의 위임을 받은 법사위 간사간 합의의 무게감이 있고, 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만 증폭될 수 있다는 부담감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도 이미 법사위 간사간 합의된 일정에 대해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을 잡아주셔서 감사드린다. 청문회에서 국민 대표의 질책을 기꺼이 받겠다"며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편, 강기정 정무수석과 한국당 김도읍 간사는 여야 합의가 나온 뒤 국회 본관에서 우연히 만나 적법성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김 의원은 "상임위 일정은 간사들이 합의하면 되는 것이어서 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법 조항을 보면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청문회 실시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법정 기간을 넘겨서 합의하고, 인사청문회를 한 전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강 수석은 "청문회를 국회 마음대로 하느냐"며 "국회가 합의한다고 청와대가 따라가야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8월 30일까지의 법정시한을 어긴 것인데다 여야가 합의한 일정 가운데 9월3일은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서 추가 송부기간으로 지정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다는게 강 수석의 얘기다. 따라서 이번 합의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데다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 수석은 지적했다.

강 수석은 "(청문 기간을) 이틀로 합의한 것은 좋은데 법에 근거해서 합의해야지, 법에 있지도 않은 날을 어떻게 합의하는가"라고 반문하고 "국회가 합의하면 다 되는 게 과거 시대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국회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법대로 하자고 하면 국민 중 누가 그 얘기를 동의하겠느냐"고 따졌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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