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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자사고 취소' 숭문·신일고, 법정서 "억울하다 집행 정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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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배재·세화고 23일 심문 마쳐, 중앙·이대부고 29일 심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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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와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자사고 재지정 평가 관련 기회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및 자사고 폐지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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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위기에 놓인 학교 교장들이 법정에 나와 "억울하다"며 호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26일 숭문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과 신일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1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자사고 측은 본안 이번 취소 처분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문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절차적 하자 부분에 있어서는 변경된 평가기준에 예측가능성이 없어 사전공표의무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평가 당시 지표라면 충분히 예상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자사고에 불리한 기준을 기습 적용받았다는 것이다.

자사고 측은 "최소한 기존 평가계획 지표가 변경된 부분은 사전에 공표해야 하는데, 평가일 종료 직전에 (평가기준을) 시달했고 상당히 달라졌다"며 "예측할 수 없었고 평가에 대비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배재고와 세화고 측과 같은 취지의 주장이다.

전흥배 숭문고 교장은 이날 발언 기회를 얻어 "언론과 여론은 자사고를 많은 것을 누리는 귀족학교인 양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자사고로 지정된 후 진정 무엇을 누렸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과 교육부가 이뤄내지 못하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저희는 자발적으로 투자 및 연구를 하고, 학생 지도에 매달렸다"며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 입장 차이에 따라 학교가 부정당하는 현실을 맞이하고 보니 너무도 억울하다"고 했다.

신병철 신일고 교장 역시 "자사고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으로 피아노를 배치해 전교생에게 가르치고 원어민 교사를 별도 채용하거나 전교생을 위한 자습실, 먼 거리 학생들을 위해 생활관을 만들었는데, 일반고로 신입생을 받으면 이렇게 (운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자사고 평가기준이 바뀌더라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교육당국 측은 "내용을 보면 6개 영역에서 12개 평가항목을 합산하는데, 2014년과 2019년 1차 평가항목이 모두 동일하다"며 "12개 항목을 보면 교육청 재량평가 항목에서 달라졌다는 게 재량평가 지표 및 우수사례로, 일부 명칭이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사고는 애초부터 지정 취소가 전제된 제도라는 입장이다. 교육당국 측은 "자사고 도입 당시 반대 여론이 많아 귀족학교로 전락할 것이라고 해서 조심스럽게 시범 운영하다가 도입했다"며 "도입할 수 있었던 건 5년마다 평가하는 제도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번주 중으로 결론이 나와야 다음달 6일 입시공고를 낼 수 있다는 자사고 측 요청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배재고와 세화고도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지난 23일 1차 심문이 있었다. 배재·세화고도 숭문·신일고와 같은 취지로 자사고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취소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주장했다.

23일 예정됐던 중앙고와 이대부고에 대한 심문은 29일로 연기됐다. 행정법원응 가처분 신청을 낸 자사고 2곳씩 묶어 심문기일을 잡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를 제외한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70점)에 미달한 서울 8개교(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와 경기 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까지 총 10개 학교에 대해 최종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서울 8개교에 자사고 지정 취소 최종 확정 통보 공문을 보냈다. 그러자 해당 학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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