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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망 비용 안낼래"…상호접속고시 개정 여론전 나선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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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페북, 구글 포함 인터넷 업계 "불합리한 망비용 구조 개선하라"…통신사, "망 비용 안내면 국내 CP 경쟁력 커질까" 반박 ]

머니투데이

페이스북로고 / 사진제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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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과 국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CP)들이 '상호접속고시'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행정소송 1심에서 과징금 취소 판결이 나온 가운데 정부의 인터넷망 상호접속 규정 개정에서 유리한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코스포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나서 불합리한 망 비용 구조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네이버·카카오등 국내 CP도 포함됐지만 이번 소송 원고인 페이스북을 비롯해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들은 입장문에서"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통신사는 국내외 CP 간 ‘역차별’이 문제라고 주장해왔지만 논란이 되는 ‘망 비용’ 문제의 핵심은 망 비용의 지속적 증가와 이를 부추기는 상호접속고시"라며 "통신사가 IT 기업의 망 비용을 지속해서 상승시킬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고착화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방통위와 페이스북의 법정 공방이 표면적으로는 이용자 이익 침해 문제지만 기저에는 망 비용 문제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방통위가 이번 판결 이후 "망 이용대가를 안 내도 된다는 판결이 아니다"라고 재차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글로벌 CP는 국내서 망이용료를 거의 지불하지 않으면서 광고 수익을 확대하고 있어 '무임승차' 논란에 휩싸여 왔다. 2016년 상호접속고시가 무정산에서 상호정산 방식으로 개정되며 갈등이 촉발됐다는 것이다. 동등한 지위의 통신사라도 데이터를 보내는 쪽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정산 기준도 접속 용량에서 사용량 방식으로 바꿨다. 이에 KT가 페이스북에 비용 인상을 요구하자 접속 경로를 해외로 돌렸다는 정황이 유력하다.

하지만 CP들은 망 비용 산정과 증가가 국내 IT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우려했다. 이날 코스포와 CP들은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은 4차산업혁명의 중요 분야 중 하나지만 이러한 서비스는 고화질 대용량 영상 전송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형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망 비용을 안고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국내 IT기업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통신사가 망 비용을 내부화하는 우월적 지위로 콘텐츠 산업에 진출하게 되면 공정경쟁의 원칙은 깨지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도 저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신사업자들은 반박한다. 5G 같은 미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CP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현 상호접속 제도가 실제로 국내 CP의 망 비용 대가 부담 증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는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망 비용 관련 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주장이 갈린다. CP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망 중립성과 망 상호접속 문제를 다루는 국제 비정부기구인 PCH(Packet Clearing House)가 2016년 148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9.98%의 인터넷 협정이 무정산 방식이었으며 오직 0.02%만이 상호정산 방식을 채택했다"고 주장한 반면 통신업계에서는 "프랑스와 독일, 미국에서 구글과 넷플릭스 등이 비공식적으로 망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일각에서는 국내 CP들이 망 비용을 내지 않을 경우 과연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지에 대한 근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동안 국내 CP들은 망비용 측면에서 역차별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하지만 글로벌 CP에 과금이 어려워지는 경우 이용자들의 플랫폼 쏠림 현상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오히려 글로벌 CP의 트래픽 유발량에 따라 적절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경쟁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방통위는 행정소송 결과에 항소 의사를 밝히며 법정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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