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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조국 대전' 열린다…여야, 인사청문회 2~3일 실시 합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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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인사청문 계획처 의결 위해 27일 전체회의 개최할 듯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오른쪽),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왼쪽)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하기위해 앉아 있다. 2019.8.26/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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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정연주 기자,이형진 기자 = '조국 대전'이 열린다.

여야는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9월 2~3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김도읍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회동 직후 전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법정시한인 30일까지 관행에 따라 청문회를 하루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 의혹이 많은 만큼 9월 초 3일간 청문회를 열자고 맞섰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에서 이날 9월 초 이틀 청문회를 열자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 중재안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받아들이면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우여곡절 끝에 극적으로 합의됐다.

하지만 3당 간사들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청문회를 이틀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 등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송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가 국민께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 (청문회를) 해야 한다 생각했고 국민도 직접 조 후보자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이틀 실시하는 것을 양보했다"면서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은 "이틀 하는 것이 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아니다. 적법하다는 건 한국당·바른미래당이 똑같이 해석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8월 중에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절차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해 3일간 실시를 주장했고,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거의 수십 가지 의혹들을 이틀 동안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야 한다"며 "의혹들이 밝혀지도록 철저히 준비해 검증하겠다"고 했다.

송 의원은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포함한 인사청문 계획서를 의결하기 위해 절차에 대해 "내일(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별도로 해야 할 것 같다"고 했고, 김 의원은 "서면질의서 송부라든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라든지 (등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번 주 수요일에는 발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과 조 후보자는 증인·참고인 문제에 대해 일절 거부 없이 야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전격적으로 수용해 달라는 당부를 드린다"며 "여느 청문회처럼 증인·참고인을 이러저러한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필요한 증인은 당연히 채택해서 청문회에서 확인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면서도 "미리 단정해서 야당 요구하는 것을 다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요구이며, 지나친 요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6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2013년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이 이틀간 청문회를 개최한 전례가 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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