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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귀중품 슬쩍하려다"...코웨이 직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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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웅진코웨이의 출장 관리사가 침대 살균을 하기 위해서 고객의 집에 왔다가 귀중품에 손을 대 걸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 먼저 얘기로 들어보시죠.

[강희진 / 절도미수 피해자 : 한 손은 서랍장에 들어가 있었고, 한 손은 청소하는 척 청소기를 보지도 않고 그냥 까딱까딱….]

[웅진코웨이 관리사 (지난달 23일) : 저는 진짜 문 닫으려고….(하필 그것도 보석 있는 덴데, 거기 하필 또 손이 들어가시고….)]

[앵커]

침구 소독을 위해서 방문을 했던 출장관리사가 서랍장 안의 보석함을 뒤지다가 주인과 맞닥뜨렸다.

일단 주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출장 직원은 전혀 아니다,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웅혁]

지금 아이의 침대 상태를 청소하기 위해서 방문기사를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아이의 엄마가 청소가 끝날 것 같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방을 열고 봤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이 방문기사가 예물이라든가 중요한 귀금속이 있는 서랍장을 열고 이렇게 훔치려고 하는 상황을 포착한 것이죠. 또 한쪽 손은 마치 청소를 계속하는 듯한 시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란 이 엄마가 남편에게도 전화를 하면서 이제 좀 나가달라고 하는 취지의 얘기를 했지만 이 기사의 입장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도 상당히 일부러 천천히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히 공포에 시달렸다. 그래서 범죄혐의를 보면 일단 물건을 훔치려고 한 것은 아니냐고 하는, 즉 절도죄의 착수에 이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혐의로 경찰에서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이런 관리사가 나가달라고 했는데도 나가지 않아서 더 무서움을 느끼는 그런 상황을 겪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집주인이 해당 업체, 그러니까 이 관리사가 속해 있는 업체에 항의를 했더니 더 황당한 대응이 돌아왔다고 해요.

[양지열]

그러니까 일단 이게 일종의 주장입니다, 한쪽의 얘기입니다마는 얘기하기로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관리사를 교육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책임이 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일단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기다려보자라는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관리자, 그러니까 이른바 법적으로 사용자 책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사람들이 뭔가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으로든 형사상으로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대기업이라는 걸 믿고 사실은 소비자들은 안방을, 그것도 아기가 있는 안방을 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막연하게 그냥 경찰 조사를 기다려보자라는 식의 얘기를 한다라는 건 이거는 사실 저는 그 기업 전체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그 점에 응대를 한 한 사람 정도의 잘못이 아닐까라고 믿고 싶습니다마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대응이었죠.

[앵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 이런 청소 서비스뿐만 아니라 정수기라든지 안마기, 침구 렌털해서 쓰는 분들도 많고 집에 관리를 위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은 그런 요즘 같은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런 미미한 사건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웅혁]

그러니까 이와 유사하게 방문해서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의한 범죄가 우리가 생각보다 빈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 방지하기 위한 것은 신원 자체를 사전에 정확하게 확보를 해 놓고 또 감독자에게도 어느 시간에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방문기사가 있는 앞에서 하게 된다고 하면 범죄의 의지도 꺾여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대부분의 방문기사들은 열심히 직무 몰입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당사자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렵기도 하고요.

이번 사례에 대해서도 대기업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또 이것을 마치 방문 기사의 책임만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고 더군다나 소비자를 마치 흠을 잡기 위한 블랙 컨슈머로 간주하는 것도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요약드리게 되면 접근 통제를 방문기사뿐만 아니라 감독자에게도 확인하는 방법, 이것이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의 제기를 했을 때 대기업과 관련된 업무 서비스 처리에서도 무엇인가 조금 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이런 두 가지 윈윈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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