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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TF의 눈] 국민 실망 자아내는 '변형' 조국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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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잔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야당의 반대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국민청문회, 3일 청문회 등을 주장해 논란이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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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문회" vs "3일간"… 여야의 '무리수'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일가족 사모펀드 투자· 자녀 논문 및 입시 특혜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방식을 놓고 여야가 각각 법적 근거 없는 주장을 해 주목된다. 자유한국당이 먼저 조 후보자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며 "청문회를 3일간 하자"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언론단체 등이 질의하는 '국민청문회'를 열겠다고 했다.

여야의 주장엔 국민의 의혹 해소 욕구와 달리 각각 정치적 속내가 있어 보여 뒷맛이 개운치 않다. 우선 한국당 입장에선 조 후보자 의혹 정국이 최대한 길어질수록 좋다는 속셈이 엿보인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인물로 계속되는 의혹 제기에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최악의 상황에서 낙마한다면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조 후보자 의혹 특별팀(TF팀)까지 운영하는 한국당이다.

민주당은 정반대 입장이다. 민주당 처지로선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이르게 조 후보자 청문회를 치르고 일단 임명시키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현재 일부 야당이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명의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은 국민 청문회라는 카드를 꺼냈다.

국민 청문회를 진행할 경우 조 후보자는 정식 청문회를 여는 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정국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고, 한국당의 정치 공세를 피할 수 있다. 또한 '떳떳하게 국민 앞에서 해명했다'는 명분, 소통의 이미지 등을 함께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속내와 명분이 어찌됐든 이들의 주장엔 모두 무리가 있어 보인다. 우선 3일간 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상 가능은 하다. 9조1항은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을 마쳐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선 비협조적인 한국당이 갑자기 3일간 청문회를 꺼내는 건 억지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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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국민청문회, 자유한국당은 3일 청문회를 주장하며 각 셈법대로 조국 법무부 후보자 청문회 방식에 이견을 보여 국민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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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국민 청문회는 아예 법적 근거가 없다. 26일까지 국회 청문회 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국민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민주당은 지난 23일 이미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에 조 후보자 국민 청문회 주관을 요청했다. 현재 언론 단체들은 의견 수렴 중에 있다. 그러나 다수 언론인들은 법적 근거가 없는 청문회 방식에 대한 여당에 협조하는 것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결국, 정치 공방에 불과한 여야의 국민 청문회와 3일간 청문회 주장은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으로 인해 지친 국민을 더 실망스럽게만 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의 답은 하나다. 정상적인 절차대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다. 한국당도 조 후보자가 의혹이 심각하다고 해도 청문회를 미룰 정당한 명분은 없다. 그걸 따지라고 있는 게 인사청문 제도다. 평소 개선 노력을 하지 않다가 제도의 허점이나 미비점을 이제와서 꺼낼 문제는 아니다. 또한 3일간 청문회에 대해 논의를 하고 싶다면 법적 시한인 오는 30일 이전에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에도 일단 협조해야 한다.

민주당도 국민 청문회 추진을 멈춰야 한다. 법적 근거 없는 방식의 청문회를 거친 뒤 조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그건 오히려 '편법 임명'으로 인식될 수 있다. '적절하지 않았지만 불법은 없다'며 편법을 정당화하는 듯한 조 후보자의 그릇된 인식만 인증하는 모양새가 될 뿐이다.

가장 중요한 건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조 후보자의 책임감이다.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열린다면 여론은 반응할 것이다. 그 여론을 무시하지 않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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