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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로스쿨 전도사' 조국 법무장관 지명에 불붙는 '로스쿨 개혁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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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측 반박에도 "현대판 음서제" 불만 여전 / 개원 10주년 맞아 '예비시험 도입' 등 대안 거론

세계일보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지난 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로스쿨 전도사’로 불리는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취임을 앞둔 가운데 재야 법조계에선 ‘로스쿨 개혁론’이 불붙고 있다. 비(非)로스쿨 졸업생한테도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부터 예전처럼 로스쿨·사법시험으로 법조인 배출 창구를 ‘이원화’하자는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다.

오는 26일 오후 2시 대한법조인협회와 여의도연구원의 공동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연구원에서 ‘청년 변호사, 로스쿨 제도 도입 10년을 말하다’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린다.

주최 측은 “로스쿨 도입 10년의 공과 과를 논의하며, 향후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제도 정립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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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와 비판 속에 '법조인 배출' 독점권 얻은 로스쿨

올해가 10주년이란 점에서 알 수 있듯 로스쿨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개원했다. 3년의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첫 졸업생이 나온 2012년 그들을 위한 제1회 변호사시험(변시)이 실시됐다.

이때부터 2017년까지 6년간은 변시와 사법시험(사시)이 병행되는 일종의 ‘과도기’였다. “2017년 이후에도 사시 존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빗발치자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법무부가 ‘사시 폐지를 5년간 유예한다’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으나, 로스쿨 교수와 학생들의 거센 반대를 받으며 불발에 그쳤다.

결국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마지막 제59회 사시를 끝으로 사시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지난해부터는 대한민국의 법조인 배출 창구가 로스쿨로 단일화했다.

2009년 개원 직후부터 현행 로스쿨 제도를 둘러싸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과거에는 사시 준비 기간 평균 3∼4년에 사법연수원 교육 2년을 더해 5∼6년가량 법학을 공부하고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딘 것이 보통이었다. 그런데 로스쿨은 이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면서 “법학 교육 전반이 부실해졌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과거에는 사시 합격자 전원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해 2년간 상당한 연륜을 갖춘 판검사 및 변호사로 구성된 교수진의 지도를 받았다. 이에 비해 현행 로스쿨은 교수 인원의 약 70%가 변호사 자격이 없어 “법률 실무 경험을 쌓기 어려워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로스쿨의 비싼 학비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스카이(SKY)캐슬’ 로스쿨에만 학생이 몰리는 경향 등을 들어 ‘현대판 음서제’, ‘학벌주의’ 등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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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후보도 로스쿨 옹호… "대안은 없나?"

물론 로스쿨 측은 이같은 우려에 “대체로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학부에서 경영학, 공학, 약학 등 다양한 학문을 전공한 이들이 대학원 과정에서 법률을 접하며 생겨나는 ‘시너지’ 효과가, 거의 모든 법조인이 법률 전공자일 때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이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현행 로스쿨 제도를 적극 지지하는 주된 근거다.

또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실무 법률가 중에서 충원하는 교수 비율이 꾸준히 늘고 있고, 학비 문제도 거액의 장학금 지급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입학 확대 등으로 상당 부분 극복했다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한법조인협회 사무총장 안형진 변호사가 ‘로스쿨 10년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한다. 그는 미리 공개한 발표문을 통해 앞서 지적된 로스쿨의 문제점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여러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변호사시험에 앞선 ‘예비시험’을 새로 도입해 로스쿨을 거치지 않은 사람도 이 시험만 통과하면 변시에 응시할 기회가 부여되는 ‘예비시험 도입안’, 그리고 옛 사시와 거의 똑같은 시험을 부활해 법조인 배출 창구를 예전처럼 로스쿨과 사시로 이원화함으로써 서로 선의의 경쟁을 시키자는 ‘신(新)사법시험 도입안’이 대표적이다.

발표 이후 진행될 토론회에는 대한법조인협회 수석대변인 고봉주 변호사(안심 법률사무소), 공정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이종배 대표, 국민대 법대 이호선 교수(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여의도연구원장인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과 대한법조인협회 회장 최건 변호사도 참석해 각각 개회사,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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