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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지지율로 보는 한주]조국 의혹에 '기승전-청문회' 반복하는 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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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내세운 文정부 전면배치 입시특혜 의혹 등 조국 논란에

靑 "국민정서 어긋나는 부분도 본인 입으로 입장 들어야"

일부 의혹 부풀려졌다며 "청문회 통해 밝혀질 것" 반복

輿 “30일까지 청문회 불가시 국민청문회”…임명강행 대비

이데일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발표를 마친 뒤 사무실로 올라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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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2개월여 만에 데드크로스(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현상)를 재현했다. 공정과 정의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를 상징해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다. 논란 확산에도 청와대는 법정 시한 내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절차적 원칙만 강조하며 임명 강행의 명분쌓기에 나서 국민 정서를 읽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靑 “국민정서 부분도 본인 입장 들어야”…청문회 재차 촉구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9~21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2.5%p)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이번주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2.7%p 하락한 46.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2.9%p 오른 49.2%로 긍정평가를 앞서면서, 북한 목선 논란 등이 일었던 지난 6월 이후 2개월여 만에 데드크로스가 재현됐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21일이다. 앞서 사모펀드 투자 논란,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조 후보자 동생의 위장이혼과 채무변제 회피 논란 등에 이어 국민정서상 가장 민감한 딸의 입시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며 여론이 악화하면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합리적인 의혹 제기도 있지만 일부 언론은 사실과 전혀 다른 의혹을 부풀리고 있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언론에서 제기한 설과 가능성은 모두 검증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언론이 부족한 증거로 제기한 의혹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청문 위원들이 수집한 증거와 자료를 통해 철저히 검증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부풀려져 있다’는 판단과 청문회를 통해 전면돌파하겠단 청와대의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후 청와대는 조 후보자가 직접 해명해야 하는 개별 의혹이 아닌 사안에도, 조 후보자와 관련한 모든 논란에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이란 입장으로 일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22일 조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국민정서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질책을 달게 받겠다”는 조 후보자의 말을 전하며 “국민들의 정서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또한 본인의 입으로 그 입장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문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에 비추어 조 후보자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금 현재 괜찮다 아니다를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만 했다. 인사검증의 주체로서 현재의 논란에 대한 입장 요구에도 청와대는 “대통령이 무조건 후보자를 지명하고 임명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인사청문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보는 국회와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가 있는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를 하게 된 연유와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재차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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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오른쪽)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왼쪽)이 23일 오후 국회를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대책을 논의한 뒤 보도진 질문을 받고 있다.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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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輿 “30일까지 청문회 불가시 국민청문회”…임명강행 대비

임명동의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인사청문회법(9조 1항)에 따르면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30일까지 마무리되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4일 조 후보자를 비롯한 ‘8·9개각’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 16일 요청안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기 때문이다. 다만 여야는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는 같은법 6조 2항에 따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9월 2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을 놓고는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여당은 30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국민 청문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윤도한 수석 등과 면담한 뒤 “법적 시한인 이달 30일까지 국회 청문회가 진행되려면 늦어도 26일까지는 일자를 확정해야 한다”면서 “26일까지 국회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27일 국민 청문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도 (국민 청문회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했으니 동의했다고 본다”고 했다.

청와대가 재차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며 한편으론 법적 효력이 없는 국민 청문회를 준비하는 것은 임명 강행에 대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문회법은 대통령의 재요청에도 기한 내 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청문회 없이도 임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끝내 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이 이뤄질 경우에도 국민 청문회를 거치면 조 후보자의 의혹에 대한 최소한의 소명 절차는 거쳤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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