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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금융꿀팁] '딱 한번만' 등록하면 대출·보험 광고전화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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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활용하면 정보 제공 동의 철회, 연락중지 청구 등 가능]

머니투데이

#직장인 A씨는 오늘도 대출 상품 안내 전화를 받았다. 매일같이 걸려오는 전화에 A씨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다. 상대방은 "00금융사에서 신용정보 공유 마케팅 동의를 해주셔서 전화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얼마 전 금융 상품을 여러개 가입하면서 신용정보 공유 항목에 동의를 한 것이 떠올랐다. 하지만 일일이 모든 금융회사에 전화해 이를 중단시킬 여유도 없는 노릇이어서 불만만 쌓여갔다.

대출이나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나 문자를 한번에 차단할 수 없을까. '두낫콜(Do Not Call)'이라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시스템을 이용하면 약 200개의 금융사를 상대로 연락 중지 신청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

등록 방법도 간단하다. 먼저 두낫콜 홈페이지에 접속해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등록하고자 하는 금융사를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한번 등록 후 2년간 유효하며, 2년이 경과됐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재등록해야 한다.

'연락 중지 청구권'은 '개인신용정보 권리 보장 제도'에 따른 것이다. 이를 활용하면 기존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의사도 철회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는 각 금융사의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정보 제공 의사를 철회할 수 있고, 금융 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정보에 대해서도 삭제 요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 사항은 동의 철회가 되지 않는다.

개인신용정보가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내역도 요청할 수 있다. 각 금융사 홈페이지 내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를 이용하면 최근 3년간 본인의 신용정보 이용이나 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영업점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분실해 개인 정보가 불법 대출이나 명의도용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차단할 수 있다. 소비자는 코리아크레딧뷰로나 NICE평가정보 등 신용조회회사에 금융사가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차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신용조회할 경우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통지받을 수 있다.

진경진 기자 jk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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