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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조국 딸 논문, 연구재단 평가 피한 덕분에 1저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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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 씨의 연구논문과 관련, 23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참여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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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딸 조모(28)씨의 논문이 한국연구재단의 심사를 피한 덕분에 조씨가 제1저자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대로 심사를 받았다면 1저자 지위를 잃었을 수도 있지만 한국연구재단의 애매한 규정 때문에 이를 피했다.

한국연구재단 측은 23일 “우리 연구지원금을 받은 단국대 의대 김모 교수(해부학)가 최종 논문 제출 기한(2009년 6월)을 넘기는 바람에 논문 심사(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구재단은 그해 12월 평가 대신 연구계획서·결과보고서를 확인하는 간단한 절차를 거쳐 연구사업 완료를 인증했다.

김 교수는 2006년 한국연구재단의 '기초과학분야 신진연구지원 사업‘을 땄다. 연구비는 2500만원이다. 김 교수는 '스테로이드와 뇌신경세포 발달 관련 연구'를 했다. 이 논문에서는 김 교수가 1저자였다. 반면 조씨가 1저자인 뇌질환 관련 논문은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소아과)가 교신저자(책임저자)이고 김 교수가 제 5저자였다. 뇌질환 논문은 스테로이드 논문의 동생 격이다. 당시 연구 사업의 총괄 책임자는 김 교수이다.

2006년 한국연구재단 규정에 따르면 총괄 연구책임자인 김 교수가 두 논문의 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등재해야 한다. 뇌질환 논문에 조씨가 1저자가 될 수 없었다. 장영표 교수도 20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김 교수의 제안으로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일부를 달고 나간(사용한) 논문인데, 1저자 혹은 교신저자가 김 교수가 아닌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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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에서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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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연구재단은 뇌질환 논문의 '저자 표기 위반'을 잡아내지 못했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김 교수가 두 논문을 기한 내에 제출했다면 평가 과정에서 저자 오류를 잡아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 김 교수가 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됐다면 조씨는 1저자 지위를 잃었거나 공동저자에서 빠졌을 수도 있다.

조씨의 뇌질환 논문은 연구재단 제출 시한 석달 전인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렸다. 조씨가 1저자였다. 당시 연구재단 규정이 출판 후 제출이어서 먼저 학회지에 실은 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한국연구재단 심사에서 규정 위반이 적발돼 조씨가 1저자 지위를 잃거나 공동저자에서 탈락했다면 고려대 입학 서류에 반영되지 않아 당락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석달 전 대한병리학회지에 발표한 논문도 수정 또는 취소 처분을 받았을 수도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연구재단은 조씨의 논문 재검토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연구지원금 관련 규정에 따라 조씨의 논문을 판단하면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조씨의 논문을 재평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구재단은 연구비 환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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