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방통위, 페북 항소 준비 착수…"'이용제한' 기준 제시에 초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해외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국내 사업자와 동일 규제 의지 천명]

머니투데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 사진=이기범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페이스북과의 행정소송에서 항소 의지를 밝힌 가운데 재판부가 지적한 이용제한 기준 모호성에 대해 정확히 명시하는 등 후속 준비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23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41차 전체회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페이스북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선고 패소 이후 이용 제한의 의미의 모호성 규명와 구체적인 규제 방안 등의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세계적인 의의가 있는 재판으로 2심, 3심을 잘 준비해야 한다"며 "이용제한이라는 말의 모호함을 두고, 판사들은 물리적 제한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모호하지 않게 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자를 보호하려면 어떤 점을 보강해야 하는지 이용 제한이란 말이 모호하다면 어떤 점을 포함해야 하는 지 법적으로 분명하게 해놔야 한다"고 말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법원도 분명히 이용자 이익 침해된 점 존재한다고 인정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취소하란 판결 나왔지만 이용자가 불편했는데 책임지는 곳이 없다는 점, 이용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은 "이용자 보호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제도 ·개선해야 할지 과제가 명확히 드러났다"며 "글로벌 사업자의 폭주는 국내 법제로 보호할 수 있도록 방통위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통위는 항소와 함께 해외 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 판결이 망 이용대가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아니다"라며 "가이드라인에서도 (망이용대가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별도로 해외 사업자 불공정 행위 이익침해 행위는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