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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자사고 "갑작스런 취소는 사형선고" VS. 교육청 "설립취지 안맞고 지표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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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취소 효력정지 첫 심문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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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런 자사고 지정 취소는 해당 학교에 대한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23일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에서 진행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첫 심문기일에 신청인인 자사고 측이 학교가 입게 될 피해를 죽음에 비유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을 강하게 비판했다.

자사고 측 변호인은 자사고 지정 취소 건에 대해 교육제도가 정치 싸움에 악용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거 정부에서 추진해온 자사고 교육정책을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공론화 없이 바꾸는 건 교육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라며 “자사고 존치에 대한 신뢰는 국가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헌법상 보호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사고 측이 지정 취소 본안소송에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자사고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효력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일반고로 전환되면 본안소송에 승소한다 하더라도 내년에 입학한 학생들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다.

자사고 측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최소 3년이 걸린다고 봤을 때 신입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게 되므로 자사고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또 학교 운영 측면에서도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3배 많은 수업료를 내고 다니는 2·3학년 재학생들이 수업료 납부를 거부하거나 대거 전학신청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자사고 측은 “결국 효력정지를 하지 않으면 학교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날 참석한 서울시교육청 측은 내년 신입생들은 아직 입학 전이어서 예측가능성이 보장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자사고에 진학할 학생들은 이번에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통과한 학교에 지원하면 된다는 의미다.

아울러 일반고와 차별성 없는 입시위주 교육과정의 자사고는 지정을 취소하는게 맞다고도 강조했다. 교육청 측은 “일반고가 입시학원화하자 다양한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도록 자사고를 마련한 것”이라며 “하지만 운영성과평가 결과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지표에 미달되는 자사고들은 퇴출되는게 맞다”고 설명했다.

수업료 거부나 전학으로 인한 학교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최대 20억원까지 교육청과 교육부가 보전조치를 해주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양측 중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자사고 측이다. 2020학년도 고등학교 후기입학전형이 오는 12월9일부터 시작되므로 3개월 전인 9월6일까지 학교 측이 모집요강을 공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사고 측은 “효력정지 결정이 난 이후에 학교 입학전형을 만들어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공고를 내야 하므로 시간이 촉박하다”고 호소했다.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서울지역 고등학교 8곳의 심문기일이 순차적으로 예정돼있어 이날은 배재·세화고 2곳만 참석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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