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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직업없다"는 숙명여고 쌍둥이 측, “성적 올랐다고 기소? 인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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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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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부장 아버지와 함께 시험 답안을 유출해 시험을 치르는 등 숙명여고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쌍둥이 자매에 대한 첫 재판이 23일 열렸다. 자매 측은 "무리한 기소"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A양과 B양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법정에 출석한 A양과 B양은 인정신문(認定訊問) 과정에서 김 판사가 직업을 묻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들은 사건이 불거진 뒤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리됐다.

이들 자매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추측과 의혹, 일부 간접 사실에 의한 무리한 기소"라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간접 증거에서 오는 간접사실만 있다"며 "형사 사건에서 간접사실만으로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간접사실이 특정 직접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간접사실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의혹이 제기된 것은 (교무부장의) 두 딸의 성적이 갑자기 상승했다는 것"이라며 "물론 이례적이지만, 이것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려면 학교 현장에서 1년간 열심히 공부해 성적을 올린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간접사실이 이상하다는 것만으로 형사소송에서 유죄가 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사건 이후) 미성년자에 불과한 두 학생이 퇴학당하기도 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충실히 심리해달라"고 했다.

김 판사가 A양과 B양을 향해 "피고인들도 변호인과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두 사람은 함께 "네"라고 답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9월 27일 오후에 열린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 출석 문제가 있어 공판준비기일로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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