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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지정취소` 서울 자사고 가처분신청 오늘부터 심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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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심문

이날 시작으로 29일까지 8개교 대상 심문 진행

가처분신청은 인용 유력…올해 자사고 지위 유지

이데일리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자사고 폐지 관련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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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자사고 간의 법적공방이 23일 시작된다.

23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등에 따르면 이날을 시작으로 29일까지 자사고 지정취소 통보를 받은 서울 8개 자사고가 제기한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진행된다. 배재고와 세화고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이후 26일에는 숭문고와 신일고, 27일 경희고와 한대부고, 29일에는 중앙고와 이대부고가 첫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재지정 평가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한 이들 8개교에 자사고 지정취소 최종 확정 통보를 했다. 이후 자사고 측은 지난 8일 이러한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변경된 평가지표의 부당성, 평가기준·지표 공개시기의 적절성 등 올해 재지정 평가의 절차적 정당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측은 교육청 재지정 평가 기준점수가 2014년 1주기 평가 때보다 10점이나 높아졌고 자사고에 불리한 평가지표의 비중이 커졌다고 주장한다. 또 지난 5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것임에도 지난해 12월에야 평가기준이 공개돼 제대로 된 평가 준비가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대부분의 평가지표가 2014년 1주기 때와 유사해 학교 측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자사고 측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일반고 전환에 따른 자사고와 재학생들의 피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가처분 신청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올해 재지정에서 탈락한 학교들은 일시적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본안 소송(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이 진행되긴 하지만 자사고 입학원서 접수 전에 판결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가처분만 인용된다면 탈락 학교들은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올해 고입에서도 자사고 전형으로 내년도 신입생을 뽑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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