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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나경원 "'단독' 아호까지 생긴 조국…청문회 3일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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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법상 3일 이내 하도록 규정…관례상 하루 한 것"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8.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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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김정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일정에 대해 "인사청문법에 따라 3일동안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며 "그래야 제대로 된 진실규명, 자질검증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에게 '단독'이라는 아호가 생겼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며 "하루에도 몇개씩 단독 기사가 나오는지 국민들이 신기해 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드러난 조 후보자의 의혹만 해도 사모펀드 의혹, 사립학교(웅동학원) 장사수단 이용 의혹, 후보자 딸 의혹 등 봐야할 논란이 굉장히 많다"고 덧붙였다.

또 "이런 논란에 대해 이야기하면 조 후보자는 청문회를 열면 이야기하겠다면서 앵무새처럼, 고장난 녹음기를 틀어놓은 듯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문회를 제대로 해야 겠다. 인사청문법상 청문회는 3일 이내로 하게 돼있다"며 "관례상 국무위원은 하루, 국무총리는 이틀간 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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