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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조국, 부친 빚 12억 중 6원 변제… 최종구 "현행법상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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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전체회의서 "사모펀드로 증여세 피하기 어려워… 사례 없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한 부친(2013년 작고)의 채무 약 12억원 중 6원만 갚은 데 대해 "현행법상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를 둘러싼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선 "사모펀드로는 세금(증여세)을 회피할 수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

최종구 금융위워장이 22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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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45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조 후보자가 한정승인이라는 방법을 통해 (동생 등과 부친이 남긴 빚 중) 단돈 21원만 변제하고 다 탕감받았다"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

사학재단과 건설사를 운영하던 조 후보자 부친은 거액의 빚을 남기고 2013년 7월 사망했다. 이후 조 후보자와 모친, 동생은 그해 10월 법원에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사망자 빚을 승계하는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유족이 신고한 조 후보자 부친의 재산은 21원이었으며, 부친이 남긴 빚은 50억원이었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부친이 남긴 빚 중 12억원을 캠코에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받은 재산(21원) 중 자신의 몫인 6원만 내고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었다.

최 위원장은 "12억원은 (조 후보자) 본인의 채무가 아니라 부친의 채무였다"며 "이것에 대한 변제 의무를 법원으로부터 면제받는 한정상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캠코의 채권이 소멸됐다"고 했다. 그는 조 후보자의 사례가 금융위가 추진하는 '포용적 금융'에 배치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는 "포용 금융은 이것과 무관하게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 (빚을) 탕감해준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사모펀드를 이용한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선 "현재로써 증여세 탈루 목적으로 볼만한 근거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약정 출자금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투자금 일부가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이용해 조 후보자가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조 후보자 가족은 2017년 7월 이 펀드에 74억5500만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했으나, 현재까지 10억5000만원(부인 9억5000만원, 아들·딸 각각 5000만원)만 납입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조 후보자 가족이) 10억원만 낼 생각이었다는 것인지, 10억원만 내기로 계약을 했다는 것인지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사모펀드를 활용한 편법 증여 사례가 있었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다"며 "사모펀드의 정관과 약정으로 세금을 회피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식으로든 부모 재산이 자녀에게 세금 없이 증여되는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된다"며 "펀드를 사용해 증여세를 피하긴 어렵다"고 했다.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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