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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민주, 野 조국 청문회 보이콧 기류에 '국민 청문회'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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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조국 청문회 일정 안잡히면 국민과의 대화 자리 만들어야"

이원욱 "30일까지 정개특위서 선거법 처리…법안 내용 일부 완화"

연합뉴스

발언하는 이인영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8.22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김여솔 기자 =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좀처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청문회'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가 안 잡히는 상황이라면 국민과의 대화 자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과 대화, 언론과 대화, 필요하다면 국회와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그런 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알릴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을 근거로 오는 30일 이전에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국민 알 권리에 부합하는 인사청문회를 위해 9월 초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대립 속에 한국당 일각에서는 '청문회는 조 후보자 임명 강행을 위한 수순밟기로, 보이콧하자'는 말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 원내대표의 '국민 청문회 검토' 발언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인 동시에 조속한 청문회 개최를 한국당에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내대표는 "정상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후보자 차원에서도 실체적 진실을 알리고 싶을텐데, 청문회 날짜가 잡히지 않으니 본인도 굉장히 답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야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면 진실을 알릴 기회가 사라져 버리고, 본인한테 덧씌워진 가짜뉴스 등을 소명할 기회조차 허공에 날려버리는 것"이라며 "어떤 방식, 형식이 좋을지는 같이 상의를 해야 한다. 말할 기회도 안 주고 입을 닫게 만들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국민 청문회 이런 아이디어를 내신 분도 있었지만,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 가는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 "한국당이 자신 있으면 청문회를 열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면 된다"고 청문회 개최를 거듭 압박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기간이 8월 31일로 끝나는 만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법안의 이달 말 처리 불가피성을 밝혔다.

다만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합의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법안의 일부 수정 가능성을 함께 시사했다. 이달 말 정개특위 활동이 끝나기 전까지 한국당과 접점을 모색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법안이어서 어느 정도 완화된 내용으로 새롭게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100%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생각은 이해찬 대표나 이인영 원내대표나 없을 것"이라며 "선거구제는 여야 간 합의를 통해 한다는 것을 항상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253석→225석)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수(47석→75석)를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당내에서 논의되는 수정안과 관련해 "김종민 의원이 권역별 비례로 200석(지역구)-100석(비례)으로 하자고 얘기한 적이 있다"면서 "250석(지역구)-50석(비례)안도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나와 일부 공감하는 여야 의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250석-50석안이 서로 좀 수용 가능하지 않을까"라며 "패스트트랙 법안(225석-75석)은 22대 국회 때 하는 것으로 고민하는 의원들도 있다. 지도부 차원에서 정치협상이 본격화하지 않아 문제인데, 본격화를 위해선 표결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게 저희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다음 주까지 협상을 통해 법안이 성안되면 자연스럽게 의결하겠지만, 지금과 같이 소위에서 논의하며 시간을 끌기 위한 전술이라고 판단되면 우리는 30일 전에 표결 처리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정개특위 시한을 한 달 더 연기하자는 제안도 있지만, 그러면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는 12월 17일 이전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수 없다"면서 "늦어도 11월 말에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지 않겠냐는 게 우리가 가진 정치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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