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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靑 "지소미아 종료 결정…곧 日정부에 통보 예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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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춘추관서 브리핑

NSC상임위→文대통령 보고→토론 및 재가

뉴스1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논의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8.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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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최은지 기자 = 2016년 11월 체결됐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3년 만인 오는 11월 종료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협정은 오는 24일까지 한일 양국 어느 쪽이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될 예정이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 NSC 상임위를 개최해 협정종료를 결정했고 이후 청와대 여민1관 3층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임위 결정을 보고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계셨다. 때문에 오늘 회의는 사실상 'NSC 안보관계 전체회의'라고 봐도 무관할 듯하다"며 "대통령은 NSC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으신 후 약 1시간 가량 다시 한 번 토론을 진행한 끝에 협정종료 결정을 재가하셨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브리핑에서 종료 결정 배경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지난 8월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했다"며 "이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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